전국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
(🔻신청하기는 페이지 하단에🔻)
2025년 7월부터는 전국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.
지원 대상/자격
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(연말정산자)
-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 이용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경우
- 등록된 체육시설(헬스장·수영장 등) 이용 시 적용
※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무직자는 제외
지원 내용
- 소득공제율: 시설 이용료의 30%
- 공제 한도: 연 300만 원(도서·공연·영화 등 타 문화비 항목과 합산)
- 민간·공공 체육시설 모두 대상(등록 사업자에서 결제 시)
- 월·일 입장료, 수건·운동복 대여료 등은 전액 공제
- 헬스 PT, 수영 강습 등 강습료와 결합 결제 시 전체 금액의 50%만 공제
- 운동용품, 음료 등은 소득공제 불가
신청 방법 및 절차
1.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확인: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장 여부 확인
2. 신용·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
3. 연말정산 시 결제내역 자동 반영
4. 국세청 홈택스, 회사 내 연말정산, 문화비 소득공제란에서 확인
💎 핵심 포인트
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(30%)가 적용됩니다.등록된 시설 및 공제 제한 항목 꼭 확인 후 결제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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